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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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여
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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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저장소입니다. 안전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