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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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8-21 1,2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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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밸트 착용을 시키고
> 있는데 기존에 2M고소작업해당자로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의 작업자만 안전밸트를 착용토록 하였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한,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밸트 착용을 시키고
> 있는데 기존에 2M고소작업해당자로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의 작업자만 안전밸트를 착용토록 하였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한,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