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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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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8-22 1,0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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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제, 폐오일 등의 저장 및 취급 등은 타법 적용 사항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저장소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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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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