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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등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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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8-22    1,1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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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2, "김두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및 건강컨설팅,간단한
> 건강검진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 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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