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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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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07-08-27 970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유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의의 차량을 안전관리자 업무용 차량으로 해야 되며, 보험료등을 안전비로 처리하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은 리플부탁드립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유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의의 차량을 안전관리자 업무용 차량으로 해야 되며, 보험료등을 안전비로 처리하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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