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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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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8-27    1,2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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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유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법인명의의 차량을 안전관리자 업무용 차량으로 해야 되며, 보험료등을 안전비로 처리하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은 리플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
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2. 동 기준 항목4 (사업장의안전진단비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차량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 사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차량이 안전순찰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고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21, 2001.10.31)


3.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10.22)제8조제1항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제4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항목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
유지비"는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차량은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
(단1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하며, 당해 현장내에서 순찰을 할 경우
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및 오일교환등 소모품 교환비 등에 한하여
가능하고 렌트비용, 각종 보험금, 수리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은
사용할 수 없음(산안(건안)68307-118, 1997년 02월 21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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