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업무수행 인건비 정산가능여부 및 증빙자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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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2 작성일07-08-27 1,0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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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에 대해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증빙서류로는 노임지급명세서와 사진 등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작업내용으로는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만 쓰셔야 합니다.
2007-08-27, "펀치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도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도움 좀 주세요^^
> 현재 현장에 작업은 거의 스톱된 상태이고, 안전관리미흡등(법면 보호용덮개 미설치, 절토지등의 안전난간대 훼손, 분전반 관리불량 등) 현장안전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해서 인부를 고용하여 전반적인 현장안전미비사항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답답하게 들리시겠지만 협력사에 조치요구서, 업무지시서를 발송해도 완전 배째라고 하네요) 아직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증빙자료)해야 합니까?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은 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증빙서류로는 노임지급명세서와 사진 등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작업내용으로는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만 쓰셔야 합니다.
2007-08-27, "펀치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도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도움 좀 주세요^^
> 현재 현장에 작업은 거의 스톱된 상태이고, 안전관리미흡등(법면 보호용덮개 미설치, 절토지등의 안전난간대 훼손, 분전반 관리불량 등) 현장안전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해서 인부를 고용하여 전반적인 현장안전미비사항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답답하게 들리시겠지만 협력사에 조치요구서, 업무지시서를 발송해도 완전 배째라고 하네요) 아직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증빙자료)해야 합니까?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은 할까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