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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업무수행 인건비 정산가능여부 및 증빙자료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맨2 작성일07-08-27 1,040회 0건

본문

증빙에 대해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증빙서류로는 노임지급명세서와 사진 등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작업내용으로는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만 쓰셔야 합니다.

2007-08-27, "펀치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도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도움 좀 주세요^^
> 현재 현장에 작업은 거의 스톱된 상태이고, 안전관리미흡등(법면 보호용덮개 미설치, 절토지등의 안전난간대 훼손, 분전반 관리불량 등) 현장안전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해서 인부를 고용하여 전반적인 현장안전미비사항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답답하게 들리시겠지만 협력사에 조치요구서, 업무지시서를 발송해도 완전 배째라고 하네요) 아직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증빙자료)해야 합니까?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은 할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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