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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검은돌풍비

페이지 정보

   검은돌풍 작성일07-08-27 1.1k 0

본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다...
첫째 근로자 노임지급대장
둘째 작업일보
셋째 사진대지
넷째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예:안전난간대)
이상 검은돌풍이었습니다...



Q & A

Q & A 목록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어떻게 처리를 해도 건수는 올라갑니다. 2007-09-07, "이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보험 처리 해도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에 보고 해야 되는지요?



07-09-07 · 1.3k · 0
A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도 의무규정이 없어진건가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깎아줘야겠죠? 보험료에 검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2007-09-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신규채용건강진단만 없어진걸로 알고 있느데 > 일반건강진단도 의무규정이 없어져서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07-09-04 · 1.2k · 0
A : 아이스조끼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7-09-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하절기에 아이스조끼를 구입하고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는 찾을수 없는데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



07-09-05 · 2.2k · 0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2007-09-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 산업안전공단에 하는건가요? > 그리고 신고양식 및 작성방법좀 알려주세요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후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고양식 등은 안전자료 > 종합안전에 있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조바랍니다. 무재해운동의 개시보고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 등에 제출하...



07-09-03 · 1.4k · 0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① 대상 (건설업) - 국 내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재해범위 - 인적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 ․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병 ․ 요양은 재가, 통원, 입원 등을 모두 포함 - 물적재해 ․ 500만원 이상의 물...



07-09-03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번 안전시설비 중 안전표지로 사용하세여~ 2007-09-01, "김형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를 주문제작하여 사무실내에 게시를 하였는데요.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07-09-01 · 1.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2007-08-3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심사가 나오는데 처음 받아보는 심사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 교육일지 및 안전관리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등 서류는 좀 알겠는데 > 그외에 현장 적인면을 볼때 실제 계획서와 부합여부도 보는 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선배님들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 몇분이 오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공단 점검 등에 대해서는 1276, 1257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



07-09-01 · 1.4k · 0
A : 근로자가 다쳤는데...

흠.. 일단 다친 근로자는 언제나초보님 회사의 근로자이며 작업장내에서 작업도중 다쳤으므로 산재(또는 공상) 가는게 맞습니다. 근로자분께서 경미한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가신다면 외부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치료비를 내놔라고 해야겠지요.. ㅎㅎ 일부러 회사경비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좋은게 좋다면 반반 부담으로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윗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니까요.. ㅡ.,ㅡ; 2007-08-29, "언제나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좌초지종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회사에 외부업체에 위탁한 지게차 기사가 있습니다. > ...



07-08-29 · 1.4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불가합니다. 안전관리비로 뭐든지 하라고 하니....쩝...어딜가나..똑 같네요..



07-08-28 · 1.4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8-2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후 > >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 > 자꾸 그걸로 처리하라네요 ㅡㅡ;;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타잡비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와 집행방법, 목적외 사용시 불이익 등을 안전관리자는 숙지하여 모르는 직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위 질문은 회사의 내부적인 처리상 그렇게 하면 몰라도 ...



07-08-28 · 1.5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8-28, "보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2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 후 > > > >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 > > > 자꾸 그걸로 처리하라네요 ㅡㅡ;; > > > 되지 않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타잡비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와 집행방법, 목적외 사용시 불이익 등을 안전관리자는 숙지하여 모르는 직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 분명히 얘기해주고 넘...



07-08-28 · 1.5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절대 불가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죠 .. 작성은 안전관리자가 하는것입니다. 작성시 빼버리면 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할것이 있지요.. 완전 자존심 문제이지요. 안전관리비는 지들이 맘대로 하는것처럼 하는데 그럼 안되지 않습니까? 안전시설물도 지들이 맘에 안들면 하지 말라고 하고..바쁘면 이것저것 다 시키면서 안전이 바쁘면 완전 쌩까는 자식들~~ 좀 한가해서 도와줘도 고마운줄 모르고 지들 한가할때 도와달라고 얘길하면 쌩까고...아주 미치겠네.. 이것 저것 잡비로 막 쓰고 그걸 안전관리비로 쓰라고 지랄하는 ...



07-09-02 · 1.8k · 0
A :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있으신분 첨부파일

2007-08-28,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t/c 관리감독자 선임을 하라고 해서 >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양식을 본것같은데 찾으니 없네요..ㅠ.ㅠ > > 안전담당자가 없어졌으므로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려는데, > 혹 양식 가지고 있으신분 메일이나 첨부부탁드립니다. > 더위가 한풀 꺽이려는지 모르겠지만, 다덜 수고요 님께서 필요한 양식인지 모르나 첨부합니다...



07-08-28 · 1.5k · 0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용

보내주신 양식 감사히 받겠씁니다. 수고하세요



07-08-28 · 985 0
A : 공사진입로개설시 신호수 인건비 부분이...

2007-08-28,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합니까? > 우리장비가 붙고 우리공사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안전표지라던지, 반사경, 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관한 질의회시 내용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 차량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안전표지, 반사경,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07-08-28 · 1.6k · 0
A : 급 질문이요

건설업체가 아니라면 수지율에 따라 그 다음에 보험료가 조금 오를 것이구요... 건설업체라 해도 산재를 처리한다해도 재해율이 동종업계보다 크게 높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망사고는 일반재해의 10배의 가중치를 둡니다. 2007-08-27, "항상안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요긴 (주)경봉이라는 정보통신 관로공사 업체인데요 > 정보통신공사를 하는데 직업병으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건설업체도 아니고 산재처리가 본 회사에 미치는 영향즘 알려주세요 > 직업병 하나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요...



07-08-27 · 1.4k · 0
A : 안전업무수행 인건비 정산가능여부 및 증빙자료 문의

증빙에 대해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증빙서류로는 노임지급명세서와 사진 등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작업내용으로는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만 쓰셔야 합니다. 2007-08-27, "펀치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도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도움 좀 주세요^^ > 현재 현장에 작업은 거의 스톱된 상태이고, 안전관리미흡등(법면 보호용덮개 미설치, 절토지등의 안전난간대 훼손, 분전반 관리불량 등) 현장안전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해서 인...



07-08-27 · 1.4k · 0
▶ 검은돌풍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다... 첫째 근로자 노임지급대장 둘째 작업일보 셋째 사진대지 넷째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예:안전난간대) 이상 검은돌풍이었습니다...



07-08-27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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