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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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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9-03    1,1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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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 산업안전공단에 하는건가요?
> 그리고 신고양식 및 작성방법좀 알려주세요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후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고양식 등은 안전자료 > 종합안전에 있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참조바랍니다.

무재해운동의 개시보고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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