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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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작성일07-09-03 1,739회 0건관련링크
본문
① 대상 (건설업)
- 국 내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재해범위
- 인적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
․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병
․ 요양은 재가, 통원, 입원 등을 모두 포함
- 물적재해
․ 500만원 이상의 물적손실이 발생한 사고
③ 개시방법 및 보고
- 무재해 개시, 달성 사업장은 무재해 목표달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산업안전 공단(기술지도원)에 통보
- 최초 개시보고를 한 사업장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개시 보고서를 다시
통보하지 않더라도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
- 개시보고 : 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
- 달성보고 : 달성일로 부터 30일 이내
- 달성보고시 첨부서류 : 개시보고서, 산재보험료 보고서
④ 무재해 시간의 산정
-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수
- 무재해 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후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실근로일수
- 무재해 기간 산정시 휴일에 1명이라도 근로사실이 있으면 무재해 산정기간에
삽입
⑤ 공사금액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총공사금액50억원미만50억 이상
~100억 미만100억 이상
~300억 미만300억 이상
및 국외목 표15만 시간30만 시간50만 시간100만 시간
⑥ 목표달성 사업장의 혜택
- 무재해 목표 1배이상 달성 사업장에 대해 달성일로부터 1년간 근로감독 면제
2007-09-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 산업안전공단에 하는건가요?
> 그리고 신고양식 및 작성방법좀 알려주세요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후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 내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재해범위
- 인적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
․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병
․ 요양은 재가, 통원, 입원 등을 모두 포함
- 물적재해
․ 500만원 이상의 물적손실이 발생한 사고
③ 개시방법 및 보고
- 무재해 개시, 달성 사업장은 무재해 목표달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산업안전 공단(기술지도원)에 통보
- 최초 개시보고를 한 사업장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개시 보고서를 다시
통보하지 않더라도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
- 개시보고 : 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
- 달성보고 : 달성일로 부터 30일 이내
- 달성보고시 첨부서류 : 개시보고서, 산재보험료 보고서
④ 무재해 시간의 산정
-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수
- 무재해 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후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실근로일수
- 무재해 기간 산정시 휴일에 1명이라도 근로사실이 있으면 무재해 산정기간에
삽입
⑤ 공사금액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총공사금액50억원미만50억 이상
~100억 미만100억 이상
~300억 미만300억 이상
및 국외목 표15만 시간30만 시간50만 시간100만 시간
⑥ 목표달성 사업장의 혜택
- 무재해 목표 1배이상 달성 사업장에 대해 달성일로부터 1년간 근로감독 면제
2007-09-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 산업안전공단에 하는건가요?
> 그리고 신고양식 및 작성방법좀 알려주세요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후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