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이스조끼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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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9-05 1,7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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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하절기에 아이스조끼를 구입하고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는 찾을수 없는데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아이스조끼,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력업체에서 하절기에 아이스조끼를 구입하고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는 찾을수 없는데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아이스조끼,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