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2003년도 건설업 평균재해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1-26 1.8k 0

본문

01-26, "노동부장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장관고시 2003년도 건설 재해율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
> 그리고 우리회사의 2003년도 평균재해율을 구하려고 하는데
> 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할까요?
>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좋은일만 생기세요... 부탁이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3년도 900대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6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되면 해당자료를 안전자료 > 재해통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의 환산재해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공능력평가액순위 900대 건설업체에 한하여 해당업체의 재해율만 확인이 가능)

2002년 부터는 900대 회사의 재해율 모두를 공지하지 않고 개별 회사별로 발표를 하고
습니다. 즉 재해율 상하위업체만 공개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go.kr) 접속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신인도조회


2. 적용재해율(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여기서 환산재해자수 = (사망자수 x 10) + 부상자수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76 페이지
Q & A 목록
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12-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 운영하고 있다. >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03-12-30 · 1.9k · 0
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부자되시고요..^^



03-12-31 · 1.6k · 0
A : 안전관리비

12-29,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선배님 께 문의사항 > > 건설쪽입니다. 안전교육장 건립을 사무실과 같이 하고있습니다. > > 여기서 안전관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교육장 부분만 따로 > > 들어간 인건비 자재비 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기다리며... > > 한해 안전 하게 잘들 마무리 하시길...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03-12-29 · 2.5k · 0
A : 안전교육교재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교육홍보국이나 건설지원국 등에 가셔서 무료 보급책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구요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이트 접속후 유상보급 및 KOSHA 자율안전클럽가셔서 자료검색후 구매신청을 하고 구매금액을 온라인 입금하면 공단본부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로 발송을 하여 드립니다. 12-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안전초보기사임다.. > 첨으루 안전교육을할려구하는데 무슨내용으루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여.. 조은 교육교재는 어디서 구입하여야하는지 아님 무료로 ...



03-12-28 · 2.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2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지상 9층 현장으로 최고높이가 28미터인데 옥탑(물탱크실,기계실)까지 > 포함하면 31미터가 넘습니다(36미터정도..) > 현재 옥탑까지 포함하여 외부비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자세히 나와있질않은것 같아서요.. > 제가 잘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지만...--;;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상이면 대상 1/8미만이면 비대상 입니다. 이상~



03-12-27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2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지상 9층 현장으로 최고높이가 28미터인데 옥탑(물탱크실,기계실)까지 > 포함하면 31미터가 넘습니다(36미터정도..) > 현재 옥탑까지 포함하여 외부비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자세히 나와있질않은것 같아서요.. > 제가 잘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지만...--;;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



03-12-27 · 2k · 0
AD
A : 경력관리에 대해서..

12-26,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새롭게 안전을 시작하는 초년병입니다... > 건설회사는 경력관리가 주요하다고 하는데... > 어케 해야 하냐요? > 무슨 신고를 해야 하냐요... 아님... 짐 현장이 끝나고 다른 현장으로 옮길때 해야 하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원으로 우선 등록(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내어야 함)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및 자격 등이 변동시 마다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현장 이동...



03-12-27 · 1.8k · 0
A : 안전조끼

12-2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복장통일을 위해서 안전조끼를 지급했다면 > 안전교육행사비로 계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03-12-24 · 3k · 0
A : 질문이여..

12-22,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 근무 할 경우 > 800억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사 필요하다고 하는데.... > 800억이상의 공사가 많은가요? > 제가 아직 건설안저기사 없어서리... > 산업안전밖에 없는 관계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인 토목공사인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에서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도로(교량/터널), 발전소, 하천, 항만, 댐, 공항 등과 건축공사에 있어서 아파트, 문화 및 ...



03-12-22 · 1.9k · 0
A : 그럼

12-22, "짱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면 저이 안전공학과도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공학과만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됩니다.(관련근거 : 산안 68320-299, 2000.4.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2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12-22, "짱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안전공학과를 나왔는데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즉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야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과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건설업 및 제조업 ...



03-12-22 · 2.6k · 0
A : 개정 산안법과 관련하여 질문....

12-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정 산안법 32조에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도 정상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2003.7.7 착공현장부터 적용)고 되어있는데, > 당현장은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중 이번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이 31m이상으로 계획서 대상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기술지도 2개다 대상이 될까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2003년 7월 7일 개정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03-12-18 · 1.9k · 0
A : 참조하세요

12-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개정 산안법 32조에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도 정상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2003.7.7 착공현장부터 적용)고 되어있는데, > > 당현장은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중 이번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이 31m이상으로 계획서 대상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기술지도 2개다 대상이 될까요?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안녕하세요. > 김...



03-12-22 · 1.8k · 0
A : 답변을 수정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자격이 되는지요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등)의 기준에 의거 건축기사 취득 후 건설실무경력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고 19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을 수료하였다면 2...



03-12-17 · 1.9k · 0
A : 질문

1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 자격이 되는지요 >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 > 내가 알기로는 충븐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규칙별표6 중에서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자"에 해당



03-12-17 · 1.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