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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7-09-06 1.5k 0

본문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차량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장으로 재해건수 하나 올라갑니다.

2007-09-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차량이 후진하던중 쉬면서 담배를 피고 있던 근로자를 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여..
> 1톤봉고 차량인데 인사사고로 보험접수 한 상태입니다.
>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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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부탁드립니다.

2007-09-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저두 보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chsafety@hanmail.net > > > 그럼 이만, 안...



07-09-07 · 1.3k · 0
A : 저두 부탁드립니다.

2007-09-07, "(주)서광건설산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



07-09-07 · 1.7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new7024@hanmail.net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07-09-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08 · 1.8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new7024@hanmail.net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09 · 1.4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저두 부탁좀 드립니다... camzzik@naver.com...감사합니다...



07-09-10 · 1.2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0, "검은돌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두 부탁좀 드립니다... > camzzik@naver.com...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11 · 1.2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저도 부탁좀 드릴께요^^; jhj171@naver.com 입니다.. 수고하세요`!!



07-09-10 · 1.4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0, "안전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부탁좀 드릴께요^^; > jhj171@naver.com 입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11 · 1.2k · 0
A : 해외근로자 근재/고용보험 관련건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불법체류자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 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모든 외국인이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따라서 적용대상(임의적용/강제적용/상호주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및 고객지원센타 등을 이용바랍니다. 그리고 근재보험에 대해서는 가까운 일반보험회사에 문의바랍니다. 2007-09-06...



07-09-06 · 1.5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 어떤가요?

처우는 비슷하겠지만 급여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경우는 급여 차이나 처우도 더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면 되실듯...



07-09-07 · 1.3k · 0
▶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차량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장으로 재해건수 하나 올라갑니다. 2007-09-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차량이 후진하던중 쉬면서 담배를 피고 있던 근로자를 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여.. > 1톤봉고 차량인데 인사사고로 보험접수 한 상태입니다. >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07-09-06 · 1.5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차량보험 처리 해도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에 보고 해야 되는지요?



07-09-07 · 1.2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어떻게 처리를 해도 건수는 올라갑니다. 2007-09-07, "이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보험 처리 해도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에 보고 해야 되는지요?



07-09-07 · 1.3k · 0
A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도 의무규정이 없어진건가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깎아줘야겠죠? 보험료에 검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2007-09-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신규채용건강진단만 없어진걸로 알고 있느데 > 일반건강진단도 의무규정이 없어져서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07-09-04 · 1.2k · 0
A : 아이스조끼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7-09-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하절기에 아이스조끼를 구입하고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는 찾을수 없는데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



07-09-05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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