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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1-27 2.7k 0

본문

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때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기원제때 근로자들과 인근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수건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넣어도 되지않아요?
> 노동부에 있는 자료를 보다보니 안전기원제 기념품이 사용가능항목으로 나와있던데 넣어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 그리고 안전자료에 법률2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이 파일이없다구 나오는데 그자료쫌 구할수 없나요? 이 자료가 노동부고시 2003년꺼아닌가요? 자료있으신분은 이메일이라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4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가 최종개정된 내용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건설안전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html파일을
등록하여 Web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기원행사시 지급한 수건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강제한 취지에 비쳐볼 때 지급하여야 할 사람의 범위는 근로자 및 사업장관계자로
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급대상으로 인근주민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2.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URL이 포함된 Link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Internet Explorer의『메뉴』에서 『도구(T)』를 선택하고 하단의 『인터넷 옵션(O)』을 선택하여
'옵션'화면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인터넷 옵션" 화면이 나타나면 메뉴에서 『고급』을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다시 시작하여야 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를 다시 부팅하는 것이 아니고 Explorer를 다시 시작하는 것 입니다.)

이때 앞 부분의 "□"가 "[V]"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 되도록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 하단 우측의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다시 복원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72 페이지
Q & A 목록
A : 경력수첩요

03-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일하면 경력수첩 자기가 만들수 있잖아용 > 어디가서 만들어야하고 언제쯤이면 수첩 만들수 있나요 > 가격도 제법 하는거 같던데 아시는분 상세하게좀 가르쳐주세요 > 참고로 전 초자입니다. 보통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만들어주는데... 본사에 문의 해보시고 만일 개인이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그렇고 절차도 조금.... 개인이 하신다면 제가 아는 데로 말씀드릴께요 먼저 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지금 회사에 근무중이면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입사 증명서나 아마 경력...



04-03-03 · 1.6k · 0
A : 차량에 불꽃방지망설치시 안전비 처리?

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처리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기존 가스설비를 교체하는 현장인데 발주처에서 폭발위험이 있어 > 출입차량은 모두 불꽃방지망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불꽃방지망이 작업장내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를 폭발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차량을 제외한 공사와 관련한 차량에 한하여...



04-03-03 · 2.7k · 0
A : 방화관리자1급기준에관해서... 첨부파일

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유게시판에 입법예고에 관한글을 읽었습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2년을 근무하면 방화관리자 1급으로 인정해주던데.. >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1년 조금 더 일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일하여도 > 산업안전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 > 무지궁금하네요.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금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



04-03-01 · 2.1k · 0
.

.



04-03-02 · 1.2k · 0
re.

그럼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회사에 있으면 만일 공장쪽으로 간다면 경력 인정을 못받겠네여>?



04-03-03 · 1.4k · 0
A : 유류비의 VAT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 문제는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지만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02-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임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진단비 항목으로 안전관리자의 유류비을 휘발류의 VAT 포함가격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 근데 이번 제가 청구하니 이번 청구...



04-02-2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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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02-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하층 백열등을 설치하고 > 등카바를 설치하였는데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지하층에 설치된 백열등의 커버(갓, 보호망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



04-02-26 · 2.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고맙습니다. 운영자님....



04-02-26 · 2k · 0
A : 해상장비 안전난간대 수리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2-26,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경우 난간대 수리,보수작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펌프 또는 GRAB준설선에 설치되는 난간대...



04-02-26 · 2.7k · 0
A : 많은 답변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한게 아니고 안전자격증이필요한 회사인것 같습니다... 출근해봐야 안전관리자가 아닌 개잡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04-02-2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02-25, "정봉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가스배관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300억 됩니다. > 공사 구간이 경기도가 70% 충청도가 30%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 공사금액이 많은 경기관할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 > 충청도 관할노동부에 모두 선임신고를 하는지?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님. 운영자 입니다. 선임신고는 한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전산조회시 어느 곳에 선임된 곳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또는 공사구간 등이 많은 관할...



04-02-25 · 2.2k · 0
A : (건설안전)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

02-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다보니 안전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 기사와 산업기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분은 > 좀 알려주세요.. 차이가 심하다면 기사를 다시 딸 생각입니다. > 도급금액에 따른 선임에서의 차이 혹은 직장에서의 월급차이등.. >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기사와 산업기사의 월급 차이는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올립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과 산...



04-02-23 · 3.1k · 0
A : (건설안전)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

그러게요.. 제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채용이나 또 직장생활하는데... 뭐 차이둔 곳 못봤네요. 김선생님께서 말한것빼고요.



04-02-25 · 1.9k · 0
A : 질문 : 수중작업시 수심,온도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02-20,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잠수부가 10명 가량있구여 주로 표면공급식잠수 방법(콤프레샤, 공기호스를 이용해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 주로 수중에서 사석, 피복석 고르기 작업을 합니다. > 그리고 작업수심은 14~20m 입니다. > 수심,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료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훈님. 운영자 입니다...



04-02-21 · 1.8k · 0
A : 건설기술인협회

02-19, "초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교육신청서가 나왔는데.. > >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자로써 3년 이내에 3주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 > 되었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이교육을 참석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



04-02-1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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