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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1-27 1,793회 0건

본문

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때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기원제때 근로자들과 인근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수건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넣어도 되지않아요?
> 노동부에 있는 자료를 보다보니 안전기원제 기념품이 사용가능항목으로 나와있던데 넣어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 그리고 안전자료에 법률2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이 파일이없다구 나오는데 그자료쫌 구할수 없나요? 이 자료가 노동부고시 2003년꺼아닌가요? 자료있으신분은 이메일이라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4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가 최종개정된 내용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건설안전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html파일을
등록하여 Web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기원행사시 지급한 수건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강제한 취지에 비쳐볼 때 지급하여야 할 사람의 범위는 근로자 및 사업장관계자로
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급대상으로 인근주민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2.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URL이 포함된 Link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Internet Explorer의『메뉴』에서 『도구(T)』를 선택하고 하단의 『인터넷 옵션(O)』을 선택하여
'옵션'화면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인터넷 옵션" 화면이 나타나면 메뉴에서 『고급』을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다시 시작하여야 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를 다시 부팅하는 것이 아니고 Explorer를 다시 시작하는 것 입니다.)

이때 앞 부분의 "□"가 "[V]"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 되도록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 하단 우측의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다시 복원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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