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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11 1,142회 0건

본문

2009-10-10,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보호구 구입시기가 신규채용날짜와 같아야하나요?
> ○ 보호구를 미리 구매해서 비치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보호구는 예상되는 근로자수 이상 미리 구입하여 비치를 하고 작업 투입 전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 투입 전에 지급하려면 미리 구입하여야 겠지요.

또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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