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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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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07-09-07    1,1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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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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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이때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무엇인지요?

그리고 둘째 노사협의체 실시할경우 사용자위원회의 자격이

하청업체 소장을 꼭 포함해야되는건가요?

하청업체가 정식 등록되어 있는게 아니구 직영식으로 쓰고 있으며

저희현장은 직영 소장이 없거등요 공사와 총무만 쓰고있습니다.

셋째, 노사협의체 실시 기간이 얼마인가요? 한달에 한번 몇시간
실시를 하면 되는건지 ㅠ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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