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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된 산안위 와 협의체 헷갈립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9-07 1,132회 0건

본문

2007-09-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였다면(건설업120억/토목
> 150억 이상)개정된 내용에는 단게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만 적용하는게
> 맞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예 시 )
>
> 공사금액 : 200억 이상
>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 상시근로자수 : 15 명
> 이라면,,,
>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
> 2.사업주간 협의체 설치여부?
>
> 3.둘중 하나만 해당된다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으로 구분해서
> 그 동수로 해야하는지 ?
>
> 4.사업주간 협의체로 구성한다면 대상 사업장은 해당 공기에 맞춰서
> 협력업체가 참석하야 하는지?
>
> 5.사업주간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에는 대상 사업장을
> 기입할때 지금까지 하도급계약한 전 업체가 참석하는지?
> 아니면 공기에 맞춰 해당업체만 참석하는지?
>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인원수는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
> -제 생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할 필요없고
> 사업주간 협의체는 설치하며 그 내용에 산안위의 내용이 흡수되어
>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구성 및 인원을 동수로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단계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 적용하는 사항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동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4월 26일)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2. 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
3.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협의체 개최당시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는 매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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