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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안위 와 협의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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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7-09-07 9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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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였다면(건설업120억/토목
150억 이상)개정된 내용에는 단게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만 적용하는게
맞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예 시 )
공사금액 : 200억 이상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상시근로자수 : 15 명
이라면,,,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2.사업주간 협의체 설치여부?
3.둘중 하나만 해당된다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으로 구분해서
그 동수로 해야하는지 ?
4.사업주간 협의체로 구성한다면 대상 사업장은 해당 공기에 맞춰서
협력업체가 참석하야 하는지?
5.사업주간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에는 대상 사업장을
기입할때 지금까지 하도급계약한 전 업체가 참석하는지?
아니면 공기에 맞춰 해당업체만 참석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인원수는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제 생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할 필요없고
사업주간 협의체는 설치하며 그 내용에 산안위의 내용이 흡수되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구성 및 인원을 동수로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150억 이상)개정된 내용에는 단게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만 적용하는게
맞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예 시 )
공사금액 : 200억 이상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상시근로자수 : 15 명
이라면,,,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2.사업주간 협의체 설치여부?
3.둘중 하나만 해당된다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으로 구분해서
그 동수로 해야하는지 ?
4.사업주간 협의체로 구성한다면 대상 사업장은 해당 공기에 맞춰서
협력업체가 참석하야 하는지?
5.사업주간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에는 대상 사업장을
기입할때 지금까지 하도급계약한 전 업체가 참석하는지?
아니면 공기에 맞춰 해당업체만 참석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인원수는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제 생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할 필요없고
사업주간 협의체는 설치하며 그 내용에 산안위의 내용이 흡수되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구성 및 인원을 동수로 해야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