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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크레인 자체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9-13 1,291회 0건

본문

2007-09-13,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 사용하는 하이드로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를 해야
>
> 하나요?
>
> 타워크레인은 자체검사 대상인데 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 대상인지
>
>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7. 원심기
8. 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9. 가스집합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0. 보일러
11. 압력용기
12. 공기압축기
1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4.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5. 국소배기장치
16. 로울러기

여기서 크레인이란?
일반적으로 천장/갠트리크레인, 호이스트, 타워, 언로우더, 지브크레인 및 기타 크레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하이드로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상기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정기검사 등에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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