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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현장 개설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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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    07-09-17    1,1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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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 현장을 하나 시작하게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07년 6월29일 부터인데

가설 사무소는 7월15일날 개설인 되었구요. 지금은 가시설공사

및 토목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7월달에 선임한걸로 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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