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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현장 개설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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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9-17    1,7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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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 현장을 하나 시작하게
>
>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07년 6월29일 부터인데
>
> 가설 사무소는 7월15일날 개설인 되었구요. 지금은 가시설공사
>
> 및 토목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
> 선임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
> 7월달에 선임한걸로 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귀 현장은 가시설 공사 및 토목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실착공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지청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미선임 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미선임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포함 총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3∼120억원 사이의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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