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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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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07-09-18 1,1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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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2001년 2월 10일 준공을 해서 준공계를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일부구간은 작업중인 토목 현장입니다.
문제는 일부구간 작업구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 조사 중 입니다. 이런경우 원청의 공사준공으로 인한 하도급계약 만료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1.하도급 계약상 공사기간(2000. 0. 00 ~ 2001. 02 10) 인대 2001. 4 . 10일 사고가 나면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2.20억 이상 하도급 업체 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관리비 작성등은 꼭 하도급 업체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청에서 해야 하는지????
3.만약에 하도급계약기간 이 끝난상태에서 계속 공사중이었지만 계약기간이 지난관계로 사고근로자는 원청 직영근로자로 되는건지?????
여러 안전관리자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일부구간 작업구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 조사 중 입니다. 이런경우 원청의 공사준공으로 인한 하도급계약 만료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1.하도급 계약상 공사기간(2000. 0. 00 ~ 2001. 02 10) 인대 2001. 4 . 10일 사고가 나면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2.20억 이상 하도급 업체 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관리비 작성등은 꼭 하도급 업체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청에서 해야 하는지????
3.만약에 하도급계약기간 이 끝난상태에서 계속 공사중이었지만 계약기간이 지난관계로 사고근로자는 원청 직영근로자로 되는건지?????
여러 안전관리자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