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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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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9-20    1,0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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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민사소송 대비)하여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여 두는 것 입니다.
근재보험에 대해서는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구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2007-09-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석이 다가오는데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와 근재보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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