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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9-27 1.4k 0

본문

2007-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에게 자양강장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6번 건강진당비 항목으로 계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자양강장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9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2007-09-27, "김대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용] >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07.7.31 ~ '08.1.31 > (2)공사내용 : 발전기 설치공사 > (3)계약금액 : 25억 > ※상기공사는 발전기 설치 공사로서 공장에서 발전기 제작기간이 5개월 15일 정도 이고 > 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2주정도 입니다 > 즉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이고 > '08.1.15 ~ '08. 1.31 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



07-09-27 · 1.4k · 0
▶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07-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에게 자양강장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6번 건강진당비 항목으로 계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



07-09-27 · 1.5k · 0
A : LPG 가스통과 산소통 보관 장소

유해위험물저장소에 종류별로 따로 보관을 하고 입습니다. 상부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통풍이 잘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에는 시건장치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도 명기를 하고 있구요. 안전수칙도 부착을 하였습니다. 2007-09-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 > LPG 가스 50k 2대 > LPG 가스 20k 3대 > > 산소통 5대 (용량은 잘 모름) >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밖에다가 방치 할 수 없어. 보관을 따른 곳에 하려고 합니다. > > 처음에...



07-09-27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9-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작업 관련 해서 다기능 테스터기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



07-09-21 · 1.7k · 0
A :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민사소송 대비)하여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여 두는 것 입니다. 근재보험에 대해서는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구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2007-09-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석이 다가오는데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와 근재보험에 대해서...



07-09-20 · 1.4k · 0
해임보고 따로 안하셔도 되요?

ㅋㅋ



07-09-19 · 1.1k · 0
A : 공사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자 해임보고건..

2007-09-19,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다가와서 안전관리자 1명에 대해 해임보고를 노동부에 > 하려고 합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등에 대한 보고서는 양식이 있는데 해임시에는 > > 별도 양식이 없는가 해서요.. 그냥 공문에 해임사유와 > > 해임일자만 기록해서 제출하면 되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07-09-19 · 1.9k · 0
미친놈

전국의 수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안전관리자들이 올바른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뭐.. 안전관리비를 어떻게해... 세상이 어수선하니 별 미친놈이 다나오네...



07-09-19 · 1.3k · 0
A : 미친놈

2007-09-19,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국의 수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안전관리자들이 올바른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뭐.. 안전관리비를 어떻게해... > 세상이 어수선하니 별 미친놈이 다나오네... 울나라 건설현장 실정입니다..탓하지 마세요..저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빼먹을거 다 빼먹지 안습니까?



07-09-20 · 1.3k · 0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정신차리고 업무를 하시요...

아무리 인테넷상이라지만 말도 안되는 질문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그로인해 충실히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안전관리자들 얼굴에 먹칠하는 글은 자작바랍니다... 현실이 계약직에 임시직에 안전현실이 어렵다지만 자격증 하나따면 개나소나 안전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로 인해 자실부족한 사람들 일부 가 대다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종사자들을 매도해서도 안되겠습니다....이런 답변의 가치도 없는 글에 하도 어이가 없어 두서없이 몇자 적어봅니다...



07-09-20 · 1.4k · 0
A :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정신차리고 업무를 하시요...

2007-09-20,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무리 인테넷상이라지만 말도 안되는 질문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 > 그로인해 충실히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안전관리자들 얼굴에 > > 먹칠하는 글은 자작바랍니다... > > 현실이 계약직에 임시직에 안전현실이 어렵다지만 자격증 하나따면 > > 개나소나 안전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로 인해 자실부족한 사람들 일부 > > 가 대다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종사자들을 매도해서도 > > 안되겠습니다....이런 답변의 가치도 없는 글에 하도 어이가 없어...



07-09-27 · 1.5k · 0
A : 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어디인가에 따라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남은 공사기간에 대해 원청에서 보험기간을 연장함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직영처리를 하더라도 책임은 원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하도급 업체의 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관리비 작성 등은 하도급업체에서 해도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원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과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집계는 원청에서 해야겠지요. 2007-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



07-09-18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2007-09-18, "김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보면 상시근로자300인 이하현장의 경우 같은 사업주로 같은 읍,면,동은 겸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 거리등이 정확이 얼마이하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④항의 내용인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07-09-18 · 1.7k · 0
A : 신규현장 개설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2007-09-17, "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 현장을 하나 시작하게 > >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07년 6월29일 부터인데 > > 가설 사무소는 7월15일날 개설인 되었구요. 지금은 가시설공사 > > 및 토목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 > 선임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 > 7월달에 선임한걸로 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귀 현장은 가시설 공사 및 토목 기초...



07-09-17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요...

2007-09-15,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월달에 회사에 입사했는데요..노동부에 선임신고는 8월초반에 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선임신고가 늦어진거 같습니다. > 아무튼 아뢰올말은 안전관리자인건비를 정산할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근무는 했으나 선임신고가 안된 7월달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수 있나요?? 답변 기다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7월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07-09-1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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