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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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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07-09-27    9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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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07.7.31 ~ '08.1.31
(2)공사내용 : 발전기 설치공사
(3)계약금액 : 25억
※상기공사는 발전기 설치 공사로서 공장에서 발전기 제작기간이 5개월 15일 정도 이고
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2주정도 입니다
즉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이고
'08.1.15 ~ '08. 1.31 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질문]
(1) 상기 공사의 경우 20억이상이므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 책임자 와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현장에서 실공사 착공일(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14일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및 기술지도 계약을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공사의 경우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
'08.1.15 ~ '08. 1.31 까지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 및 공사 기간
일경우 실공사 착공일을 어느시점으로 해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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