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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9-27 1,090회 0건

본문

2007-09-27, "김대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용]
>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07.7.31 ~ '08.1.31
> (2)공사내용 : 발전기 설치공사
> (3)계약금액 : 25억
> ※상기공사는 발전기 설치 공사로서 공장에서 발전기 제작기간이 5개월 15일 정도 이고
> 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2주정도 입니다
> 즉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이고
> '08.1.15 ~ '08. 1.31 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질문]
> (1) 상기 공사의 경우 20억이상이므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 책임자 와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현장에서 실공사 착공일(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14일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및 기술지도 계약을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 공사의 경우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
> '08.1.15 ~ '08. 1.31 까지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 및 공사 기간
> 일경우 실공사 착공일을 어느시점으로 해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발전기가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이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발전기 제작기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기간이 보름정도이므로 이 기간에
있어서도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전기 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서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받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 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발전기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
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는 발전기를 제작 및 제조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 제작공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발전기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
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설치현장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귀 질의의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ㆍ설치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하는 사항은 동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6, 2002.1.25)

○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안(건안) 68307 - 498]

○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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