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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기술지도 횟수산정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1-31 1.9k 0

본문

01-31, "노동부장관 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명 : 산안법시행규칙(별표6의4)
>
> 2. 기술지도 계약
> 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3.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제1호 및 제2호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 나. 기술지도 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
>
> 질의
> 1. 당사의 공사는 2003년 12월 19일 착공, 2004년 7월 30일 준공입니다.
> 2. 이경우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산정하면 8회가 나오고 착공후 14일 이내(2004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게되면 기술지도 횟수가 7회로 줄어듭니다.
> 3. 기술지도 회수를 7회로 해서 계약했을 경우 시공사든 기술지도 업체든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이 잇는지
> 4. 그리고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조정 승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아울러 이와 유사한 노동부질의회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가 2003년 12월 19일 착공하여 2004년 7월 30일 준공이라 하셨으므로 기술지도 횟수는
8회가 되나 말씀하신대로 착공후 14일 째인 2004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게되면 기술지도
횟수가 7회로 줄어듭니다.

당해 공사의 실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관련근거 : 산안(건안) 68307-10158, 2001.4.26] 실착공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원래의 8회로 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8회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 감리자
등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산안(건안) 68307-93, 200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및 별표6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거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 감리자 등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고, 그 결과인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조정 승인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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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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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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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신체검사 폐지후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 > 그럼 정기검사시도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능한가여??? >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 6개월 1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할듯한데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06-01-11 · 1.5k · 0
A : 정기신체검사??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 2006-01-11, ...



06-01-11 · 1.5k · 0
A : 정기신체검사??

2006-01-11,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



06-01-1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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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06-01-11 · 1.8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 > 만약에 ...



06-01-11 · 1.9k · 0
A : 착공계 접수전 협의체 구성건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현장은 호텔 신축현장으로 작년 12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이 된바 계획서내용에는 12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간의 감리선정 문제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않고 있고 협력업체 또한 시험천공만 할 뿐 본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상황에서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



06-01-1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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