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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헤드렌턴과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2-01 4.3k 0

본문

02-0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작업자들은...
> 야간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까닭으로..
> 작업장소가 많이 어둡고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항상 사고의
> 위험성이 많습니다.
> 그래서,, 헤드렌턴을 지급하고...
> 그 헤드렌턴을 안전모위에다 씌울려고 하는데..
> 헤드렌턴 자체가 안전관리비 항목상에 없는 사유로
> 목적 외 사용이 될 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기존에 .. 렌턴이 달려있는 안전모는 너무 무겁고 충전도
> 번가롭다고 해서..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게 안되면 차라리 안전의 날 행사 수행하고
> 상품으로 헤드렌턴을 지급할 생각인데...
> 좀 찜찜하긴 하네요 ^^;
>
> 참 안전관리비 요율이나 쓰임새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아래와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 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이 사용내역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 및 위험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
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용 렌턴(신호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후레쉬라 불리는 렌턴 및 말씀하신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답변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
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504 페이지
Q & A 목록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



06-01-14 · 1.5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



06-01-14 · 1.5k · 0
A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식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크레인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3 · 1.7k · 0
A :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1.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에서 작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 2.중량물의 종류는? > 3.중량물의 무게는? >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2. 안전자료/파일자료/공개자료에 있는 55번 자료인 안전작업 매뉴얼(21개 공종)...



06-01-13 · 1.8k · 0
A : 안전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질문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이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가지고 매달 정산해서 > > 제게 올리구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하청업체명은 기입을 하고 산업 > > 안전...



06-01-12 · 1.4k · 0
A : 벽이음재 응력 산출 방법

2006-01-12,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이음재 응력 방법 질문자 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벽이음재에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즉, 작업하중 등의 >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벽이음재가 받는 응력이 압축인지, 인장인지, 허용 인장 또는 압축에 안전하지 판단하기 위한 응력 산출 방법입니다. > 장선 등과 같이 재료의 허용응력 대비 실제 발생응력 계산방법입니다. > 기둥 또는 띠장이 받는 힘, 풍하중 등 하중의 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는데, 다시 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6-01-12 · 1.7k · 0
A : 상충될 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이 좋습니다.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질의응답으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 > 신규채용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유무 > 번호 33 현재상태 완료 알림신청 > > 민원인 윤경민 작성일자 2006-01-07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채용시건강검진이 폐지가 되었는데 > 저희 현장은 건강검진을 계속 ...



06-01-12 · 1.7k · 0
A : NFB 와 ELB 의 사용기준

2006-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배수 PUMP PANEL 에 사용해야 되는 전기안전 시설에 NFB 와 ELB 중 어느 > > 것을 적용시키는게 좋을런지요? > >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 > > 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대부분의 가설전기 사용시 판넬 및 분전함의 개폐기에는 배선용차단기(NFB)를 설치하고 분기용으로는 누전차단기(ELB...



06-01-11 · 1.7k · 0
A : 벽이음제 응력산장방법

2006-01-11,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구조에서 벽이음제의 응력산정벙법 및 하중 작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설기자재 관련 구조 관련 참고서적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을 다운받은 후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서 제10장 벽연결용 철물(제374조, 제375조, 제376조)을 참조바랍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장시험 벽연결용 철물을...



06-01-11 · 1.6k · 0
A : 정기신체검사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신체검사 폐지후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 > 그럼 정기검사시도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능한가여??? >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 6개월 1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할듯한데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06-01-11 · 1.5k · 0
A : 정기신체검사??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 2006-01-11, ...



06-01-11 · 1.5k · 0
A : 정기신체검사??

2006-01-11,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



06-01-11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06-01-11 · 1.8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 > 만약에 ...



06-01-11 · 1.9k · 0
A : 착공계 접수전 협의체 구성건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현장은 호텔 신축현장으로 작년 12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이 된바 계획서내용에는 12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간의 감리선정 문제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않고 있고 협력업체 또한 시험천공만 할 뿐 본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상황에서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



06-01-1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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