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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 횟수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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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친구    04-01-31    1,1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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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 > 다.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의문... 기술지도 계약을 1월 1일에 체결했다면 법적으로 허용한 14일 이내에 체결한 것이 되는데, 이것을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로 보아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승인서를 써야 하는지요?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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