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중 근로자 건강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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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0-09 1,3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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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안전관리비중 근로자 건강관리비 항목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 건강 진단비를 근로자에 한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의 모든 직원(여직원, 외국인 포함)의 건강 진단비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 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직원과 외국인도 동일하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안전관리비중 근로자 건강관리비 항목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 건강 진단비를 근로자에 한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의 모든 직원(여직원, 외국인 포함)의 건강 진단비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 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직원과 외국인도 동일하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