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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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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104 작성일07-10-01 1,066회 0건

본문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시 소요비용 중 차량지원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1. 회사 규정상 개인 차량 이용, 출장시는 km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km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다녀왔다면,

20 * 300 * 2(왕복) = 12,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을지요?

사용가능 하다면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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