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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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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7년차    07-10-02    1,1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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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2007-10-02,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식당에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구입해서 설치 했습니다.
> 안전관리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또 산업안전교육원에서
> 1주일 교육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부분도 안전관리 항목으로
> 사용 가능한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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