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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리프트설치시 구조안전검토와 관련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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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7-10-10 1,120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현장 리프트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중 구조안전검토서 확보.비치토록 하였씁니다.
내용인즉, 지하주차장 상판(상부 주차장바닥)에 리프트를 설치하였을경우 향후 인상관련 하중에 대한 주차장 바닥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한 구조안전검토를 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번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처럼 구조안전검토서를 비치하지 않아 중지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비치해야 할것이라고 하는데,
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한 [설계검사] 규정에 명시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아니고선 법,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어느곳에도 구조안전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찾아볼수 없는데...
공단직원이 시정지시서를 주고가서 조치를 하여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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