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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리프트설치시 구조안전검토와 관련하여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0-10 1,155회 0건

본문

2007-10-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당현장 리프트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중 구조안전검토서 확보.비치토록 하였씁니다.
> 내용인즉, 지하주차장 상판(상부 주차장바닥)에 리프트를 설치하였을경우 향후 인상관련 하중에 대한 주차장 바닥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한 구조안전검토를 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저번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처럼 구조안전검토서를 비치하지 않아 중지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비치해야 할것이라고 하는데,
> 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한 [설계검사] 규정에 명시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아니고선 법,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어느곳에도 구조안전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찾아볼수 없는데...
> 공단직원이 시정지시서를 주고가서 조치를 하여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리프트 종류에 따라 기초콘크리트 설치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지내력, 철근의 항복강도 등에 대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기준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15조(부등침하의 방지)에는 '승강로 탑등의
기초는 부등침하에 의해 무너지거나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는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지시를 하였다 하니 리프트가 설치된 면적에 대한 인상 관련 상재 하중 등을 지하주차장
상부 SLAB의 설계기준이 견딜 수 있고 그에 따라 리프트를 설치하여도 주차장 바닥 구조에 영향이
없다는 자료를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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