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구급기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0-11 1,42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10-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중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여기서 궁굼하게 있는데요
> 구급함을 한 셋트로 사면 안전관리비가 될 수 있고
> 약품을 따로따로(파스.연고.감기약등)사면
> 안전관리비가 될 수 가 있는지
> 궁굼합니다.
> 선배님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2. 따라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통상적으로 들것과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말씀하신 파스 및 연고가 위에서 말한 외상에 대한 소독약과 화상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분 및
효과가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감기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중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여기서 궁굼하게 있는데요
> 구급함을 한 셋트로 사면 안전관리비가 될 수 있고
> 약품을 따로따로(파스.연고.감기약등)사면
> 안전관리비가 될 수 가 있는지
> 궁굼합니다.
> 선배님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2. 따라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통상적으로 들것과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말씀하신 파스 및 연고가 위에서 말한 외상에 대한 소독약과 화상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분 및
효과가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감기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