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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10-12 1,255회 0건

본문

2007-10-12,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 달성을 위해 땀흘리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 주공현장인데요..
> 낙찰율이 70% 미만에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내역서 상에 직접비+노무비+관급자재비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면
> 9000천만원이 좀 안됩니다..9개동 16~25층..
> 얼마전 공단직원과 이 사항에 대한걸 문의했는데..
> 공단진원의 의견은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낙찰율 70%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산출하면 않된다고 하더군요)
> 제 생각엔 도급내역서상에 잡힌 내역(직접+노무 등 잡혀있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공단직원의 이야기 대로 산출을 하면 4억이 넘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거나 경험해 보셧던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정리해보면
> 1.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직접+노무+관급자재비)안전관리비 산출
> 2.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 70%+관급자재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 3. 최초 100%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출
> 이 3가지 경우인데요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1번 항목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낙찰 받은 도급내역서 상의 대상액(직접+노무+관급자재비)으로 법정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등)에는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로 최종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공사금액(100%기준으로) 등은 상관치 마시고 도급액이 변동되어 재계상할
때에는 상기 고시 별표 1(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계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289, 2002.6.19)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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