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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교육을 못참가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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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0-13 1,1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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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3, "특수부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격지 근로 문제로 근로자가 교육을 참가못할경우가 많습니다.
> 채용교육이나 정기교육이요
>
> 이경우 인터넷싸이트에 교육내용을 게시하거나
> 이메일로 교육을 대신할수 있는지요
>
> 만약 가능하다면 근거를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자격(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방법(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 원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교육으로 갈음이 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인터넷 교육방법이 산안법상 안전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격지 근로 문제로 근로자가 교육을 참가못할경우가 많습니다.
> 채용교육이나 정기교육이요
>
> 이경우 인터넷싸이트에 교육내용을 게시하거나
> 이메일로 교육을 대신할수 있는지요
>
> 만약 가능하다면 근거를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자격(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방법(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 원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교육으로 갈음이 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인터넷 교육방법이 산안법상 안전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