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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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안전 작성일07-10-17 1,0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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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후 곤도라를 이용
> 건물 외부 석공사를 하기 위해
> 곤도라를 임대하려면
>
> 1. 갑 시공업체에서 곤도라 임대
> 2. 을 협력업체 곤도라 사용
> 3. 병 곤도라만 임대하는 업체
>
> 일경우
>
> 근재보험과 제3자 영업 배상보험은
> 갑을병업체중 어느 업체가 근재와 영업배상보험을
>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
> 바쁜 와중에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후 곤도라를 이용
> 건물 외부 석공사를 하기 위해
> 곤도라를 임대하려면
>
> 1. 갑 시공업체에서 곤도라 임대
> 2. 을 협력업체 곤도라 사용
> 3. 병 곤도라만 임대하는 업체
>
> 일경우
>
> 근재보험과 제3자 영업 배상보험은
> 갑을병업체중 어느 업체가 근재와 영업배상보험을
>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
> 바쁜 와중에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