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페이지 정보

이동우 작성일07-10-17 1,019회 0건

본문

2007-10-1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축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후 곤도라를 이용
> > 건물 외부 석공사를 하기 위해
> > 곤도라를 임대하려면
> >
> > 1. 갑 시공업체에서 곤도라 임대
> > 2. 을 협력업체 곤도라 사용
> > 3. 병 곤도라만 임대하는 업체
> >
> > 일경우
> >
> > 근재보험과 제3자 영업 배상보험은
> > 갑을병업체중 어느 업체가 근재와 영업배상보험을
> >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 >
> > 바쁜 와중에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시공사에서 당연히 가입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을이 병의 장비를 이용하다
1. 석공사작업자나 타공정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
2. 현장 작업자 외 지나가던 사람이 곤도라 또는 석공사작업자 잘못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갑, 을, 병 누구의 근재 보험과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Q & A

전체 15,587건 104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1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