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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2-02 2.6k 0

본문

02-01, "6짜감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2-0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2-01, "6짜감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소속사와 대상인원에 대해 예시를 들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 > 총공사금액 1000억현장의 원도급사 밑에 협력사가 4개사가 있는데
> > > ㄱ사가 50억 ㄴ사가 100억 ㄷ사가 150억 ㄹ사가 200억의 공사금액을 하도급받았을경우 안전관리자 시
> > >
> > > 1.답안 총공사금액이 1000억 이기에 원도급사던지 하도급사던지 소속은 관계없이 단위 현장명으로 2명만 선임(노동부에)하면 됨
> > > 2.답안 공사금액을 풀어 해쳐보니 원도급사 550억 기타 하도급사가 450억이니깐 원도급사 1명 ㄷ사 1명 ㄹ사 1명 합해서 3명을 선임해야 함
> > > 3.답안 공사금액을 풀어보니 위의 내용과 같고 선임인원도 3명인데 원래 2명만 선임해도 되니깐 알아서 원도급사 1명 필수 4개의 하도급사중 한군데서 1명 해서 도합 2명 선임해야 함.
> > >
> > > 위중에 답안이 있는지요? 아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수고하십시요 ^^
> > >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우선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 > 이상 600인 미만 사업장 : 1명
>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사업장 : 2명
> >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 >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 >
> >
> > 2. 선임방법은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 >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 >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 1000억원인 현장의 원도급사 밑에 협력사가 4개사가 있는데
> > ㄱ사가 50억 ㄴ사가 100억 ㄷ사가 150억 ㄹ사가 200억의 공사금액을 하도급 받았다고 했으므로
> >
> > 1)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히는 방법
> >
> > - 원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도급인의 공사금액 500억원 + 수급인 ㄱ사의
> > 공사금액 50억원 + 수급인 ㄴ사의 공사금액 100억원 = 650억 → 1명
> >
> > - 수급인 ㄷ사, ㄹ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각 1명씩 → 2명
> >
> > 따라서,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 > 2)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 >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 >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원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도급인의 공사금액 500억원 + 수급인 ㄱ사의
> > 공사금액 50억원 + 수급인 ㄴ사의 공사금액 100억원 = 650억 → 1명
> >
> > - 수급인 ㄷ사, ㄹ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수급인 ㄷ사 150억 + ㄹ사 200억 = 공사금액 합계 350억원 → 1명
> >
> > 따라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 > 3.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27번 자료인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를
> > 참조바랍니다.
> >
> >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먼저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아주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고서는 원수급인(원청사)이 대상액에 대한 인원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란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를 단시간에 사용하고자 해서 안전관리자 인원을 늘리는 경우 등등 이라 생각 할수가 있죠..
> 다만 법 규정을 말씀하셨듯이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의 소속이 원수급인(원청사)이던지 수급인(협력사)이던지 관계없이 대상인원수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 - 원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도급인의 공사금액 500억원 + 수급인 ㄱ사의
> 공사금액 50억원 + 수급인 ㄴ사의 공사금액 100억원 = 650억 → 1명
>
> - 수급인 ㄷ사, ㄹ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수급인 ㄷ사 150억 + ㄹ사 200억 = 공사금액 합계 350억원 → 1명
>
> 따라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수급인 ㄷ사,ㄹ사가 선임을 할시에 1명을 선임하는 것은 말씀하신 법에 위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하면 수급인과 수급인끼리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아니할수 있다라는 규정에 적용을 못받기 때문이죠..
>
>
> 이모든 사항을 종합해볼때 안전관리자의 소속사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도 대상액에 따른 인원의 선임유무를 점검하기에 수급인의 공사금액은 따져서 선임대상인원을 산출하는 것을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 또한 수급인에 대해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건을 적용하면 선임대상공사금액 이하일경우는 기술지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 물론 원수급인(원청)의 안전관리자 지원하에 있다면 아니지만요..
>
> 논쟁의 요지가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27번 자료인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이 자료는 노동부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를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원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도급인의 공사금액 500억원 + 수급인 ㄱ사의
공사금액 50억원 + 수급인 ㄴ사의 공사금액 100억원 = 650억 → 1명

- 수급인 ㄷ사, ㄹ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수급인 ㄷ사 150억 + ㄹ사 200억 = 공사금액 합계 350억원 → 1명

위의 내용은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할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수급인인 ㄷ사 + ㄹ사가 공사금액 합계가 350억이므로 원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1명을
선임하고 원도급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1명(수급인 ㄱ사, ㄴ사의 공사금액
포함인 650억), 즉 합계 2명의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인이 선임하면 된다는 것 입니다.


2. 안전관리자의 소속이 원수급인, 수급인에 관계없이 대상인원수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 것 뿐입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점검시 노동부나 점검기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를 보고 원도급인이
다 선임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기술지도는 원수급인 받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 중에서 :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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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 2006-01-11, ...



06-01-1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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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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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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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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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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