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10-24    1,188회    0건

본문

2007-10-24, "바이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공사금액은 160억정도 이고
> 2. 골조계약(자재는 원청이 공급) 금액(인건비만)은 9억 정도 인데
> 3. 안전관리자는 원청에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임.
> 4. 질문 :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 등의 문제? 등등.... 정말 궁금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 오늘도 안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1. 인건비를 정리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노임지급명세서 또는 영수증, 주민등록증사본,
일하는 사진 등을 받아야 하고

2. 안전시설비 등의 재료비를 정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등을
받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9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