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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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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7-10-25    9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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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단위실시)를 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로 간음 할수있다고 했는데


사업주간 안전.보건 회의시 매월
사용자측(현장소장.안전관리자.업체소장)
근로자측(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자)
동수로 구성하여 매월 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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