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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증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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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10-29    1,1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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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이번에 포상품을 지급하려고 농협물품을 주문했는데
>
>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품으로인해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
> 안관비 증빙은 부가세 불포함인데.. 계산서가 증빙이 될수 있을까요?


예전에 답변한 것을 조합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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