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증빙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증빙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07-10-29     1.5k    0

본문

2007-10-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이번에 포상품을 지급하려고 농협물품을 주문했는데
>
>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품으로인해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
> 안관비 증빙은 부가세 불포함인데.. 계산서가 증빙이 될수 있을까요?


예전에 답변한 것을 조합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 A

전체 8,829건 394 페이지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안전체조 및 안전방송을 하는 카셋트라고 하세요
07-11-1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2007-10-31,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금액은 부가세를 별도로 > > 하여...
07-10-31 · 1.9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 대행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0-30, "정말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에 의...
07-10-31 · 1.5k · 0
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한마디로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이상 끝...
07-10-30 · 1.4k · 0
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궁금한건 C 회사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지 궁금하네요? 20억이 넘으면 C 회사에서 책임자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아야 할것 같고. 20억이 넘지...
07-10-30 · 1.5k · 0
A : 신호수 인건비에 관해..
 

신호수인건비는 이사람 저사람 하다 보니깐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타워가 2대이면 두사람분만 정해서 정산하시고(출력일보,노임지급대장,사진첨부...
07-10-30 · 1.4k · 0
A : 선임보고 시기(날짜)
 

착공후 또는 실작업 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끝...
07-10-30 · 1.2k · 0
A : 카셋트 및 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번항목 안전교육 및 행사비 명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끝...
07-10-29 · 1.4k · 0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07-10-2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사용불가입니다...이상 끝...
07-10-29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를 적용시키기위해서는 분진망이 아닌 수직보호망이 될수있는 망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무조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쓰...
07-11-05 · 1.5k · 0
A : 낙하물방지망 해체와 관련하여
 

각층마다 창호공사가 완료되면 낙방은 해체해도 무관하지만 창호공사를 위해서 낙방을 해체하는건 무리가 있네요... 낙방을 어떤식으로 설치된건지 모르...
07-10-29 · 1.3k · 0
▶ A : 안전관리비 증빙관련
 

2007-10-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이번에 포상품을 지급하려고 농협물품을 주...
07-10-29 · 1.5k · 0
A : 용역계약관련
 

2007-10-26, "4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통신공사 현장입니다. > > 장비를 운반하는 업체와 자재납품 계약하여 운반업체 ...
07-10-27 · 1.9k · 0
A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2007-10-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단위실...
07-10-25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0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