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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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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07-11-05 1,0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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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안전관리비를 적용시키기위해서는 분진망이 아닌 수직보호망이 될수있는 망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무조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로 및 일반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려 할때에는 무조건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한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세요..
분진망은 안전난간대등에 설치를 해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무조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로 및 일반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려 할때에는 무조건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한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세요..
분진망은 안전난간대등에 설치를 해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