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2007-10-31, "김기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질의회시를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부 고시에 기준하는...... 이런 문구 같은걸 알고 싶습니다
>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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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저도 안전10년차지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지라...
융통성있게 사용하시하면 됩니다...대신에 증명자료는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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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안전체조 및 안전방송을 하는 카셋트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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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2007-10-31,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금액은 부가세를 별도로
>
> 하여 작성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원...
>
> 안전납품회사 에서는 거래명세표를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여 옵니다.
>
> 나중에 세금계산서는 물론 포함해서 오지요.
>
> 시원하게 답 해주실분을 찿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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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 대행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0-30, "정말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에 의거
>
> 500인 이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련조항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정말 500인 이하까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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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한마디로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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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궁금한건 C 회사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지 궁금하네요?
20억이 넘으면 C 회사에서 책임자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아야 할것 같고.
20억이 넘지 않는다면 B 회사에서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20억이 넘어도 B 회사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 해야 할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A가 발주처또는 시행사이고 B 가 시공사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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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신호수 인건비에 관해..
신호수인건비는 이사람 저사람 하다 보니깐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타워가 2대이면 두사람분만 정해서 정산하시고(출력일보,노임지급대장,사진첨부) 보호구지급대장은 신규채용자교육시 같이 받으면 편합니다...(귀찮으시면 협력업체 시켜요)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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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보고 시기(날짜)
착공후 또는 실작업 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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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셋트 및 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번항목 안전교육 및 행사비 명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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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7-10-29, "김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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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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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를 적용시키기위해서는 분진망이 아닌 수직보호망이 될수있는 망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무조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로 및 일반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려 할때에는 무조건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한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시키세요..
분진망은 안전난간대등에 설치를 해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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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해체와 관련하여
각층마다 창호공사가 완료되면 낙방은 해체해도 무관하지만 창호공사를 위해서 낙방을 해체하는건 무리가 있네요...
낙방을 어떤식으로 설치된건지 모르지만 보통은 창호공사가 완료되어도 1단 낙방은 해체를 하지 않습니다...저희 현장은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창호공사시 접었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1단 낙방을 해체하면 위험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일부 해체했다가 다시 재설치 해야 될 것 같네요...안전 우선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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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증빙관련
2007-10-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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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아니오라 이번에 포상품을 지급하려고 농협물품을 주문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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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품으로인해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
> 안관비 증빙은 부가세 불포함인데.. 계산서가 증빙이 될수 있을까요?
예전에 답변한 것을 조합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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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계약관련
2007-10-26, "4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통신공사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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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운반하는 업체와 자재납품 계약하여 운반업체 근로자와 크레인이 현장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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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반업체 근로자 사고시 산재처리는 누가하나요? 또 저희 현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운반업체 근로자 사고시 운반업체 산재로 처리를 하고 재해건수는 현장의 시공사로 올라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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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2007-10-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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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단위실시)를 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로 간음 할수있다고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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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간 안전.보건 회의시 매월
> 사용자측(현장소장.안전관리자.업체소장)
> 근로자측(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자)
> 동수로 구성하여 매월 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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