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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 대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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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10-31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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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0인미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0-30, "정말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에 의거
>
> 500인 이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련조항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정말 500인 이하까지 가능한지요 ?


 

Q & A

전체 8,829건 394 페이지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안전체조 및 안전방송을 하는 카셋트라고 하세요
07-11-1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2007-10-31,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금...
07-10-31 · 1.9k · 0
▶ A : 제조업 안전관리 대행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10-30, "정말로" 님이 쓰신 글입...
07-10-31 · 1.5k · 0
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한마디로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이상 끝...
07-10-30 · 1.4k · 0
A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가 어느 회사에?
 

궁금한건 C 회사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지 궁금하네요? 20억이 넘으면 C 회사에서 책임자 및 재해예방기술지...
07-10-30 · 1.5k · 0
A : 신호수 인건비에 관해..
 

신호수인건비는 이사람 저사람 하다 보니깐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타워가 2대이면 두사람분만 정해서 정산...
07-10-30 · 1.4k · 0
A : 선임보고 시기(날짜)
 

착공후 또는 실작업 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끝...
07-10-30 · 1.2k · 0
A : 카셋트 및 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번항목 안전교육 및 행사비 명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끝...
07-10-29 · 1.4k · 0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07-10-2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사용불가입니다...이상 끝...
07-10-29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를 적용시키기위해서는 분진망이 아닌 수직보호망이 될수있는 망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
07-11-05 · 1.5k · 0
A : 낙하물방지망 해체와 관련하여
 

각층마다 창호공사가 완료되면 낙방은 해체해도 무관하지만 창호공사를 위해서 낙방을 해체하는건 무리가 있네요.....
07-10-29 · 1.3k · 0
A : 안전관리비 증빙관련
 

2007-10-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이번...
07-10-29 · 1.5k · 0
A : 용역계약관련
 

2007-10-26, "4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통신공사 현장입니다. > > 장비를 운반하는...
07-10-27 · 1.9k · 0
A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2007-10-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
07-10-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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