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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0-31 1.9k 0

본문

2007-10-31,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금액은 부가세를 별도로
>
> 하여 작성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원...
>
> 안전납품회사 에서는 거래명세표를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여 옵니다.
>
> 나중에 세금계산서는 물론 포함해서 오지요.
>
> 시원하게 답 해주실분을 찿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93 페이지
Q & A 목록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첨부파일

발파안전작업절차서 송부하오니 참조하세요...



07-11-05 · 1.3k · 0
다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공종도 그렇겠지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에 발파작업이면, 갱구입구의 첫발파부터, 방음벽설치, 지보설치, 사용화약의 종류, 뇌관의 종류, 전기식 인지 비전기식인지(요즘 터널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전기식입니다.), 확약류 취급에 대한 신고사항, 화약수령방법, 잔여화약 반납, 1회발파당 사용하는 화약량, 환기대책, 다른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낙박대책, 아다리발파, 바닥정리, 배수대책, 조명대책, 오탁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황산취급), 급수시설, 배차프렌트설비, 골재, 뻘크 등 모든분야에 대해서 관심...



07-11-06 · 1.6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2007-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터널막장내 장약시 화약주임이(화약류 취급담당자)1톤트럭에 화약을 싣고 뇌관은 호주머니에 넣고 발파기를 휴대하고 막장내로 들어갑니다. > (장약작업자 4명 동시탑승) > 장약후 막장밖(입구)에서 발파를 하는데, 안전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 법규를 찾아봐도 발파기를 휴대하고 막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가 화약류 취급에 관하여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한가요? 뇌관을 주머니에 넣는다뇨.?? 말도 안대...~!!...



07-11-06 · 1.7k · 0
A :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하였다면...

2번 항목인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03, "마당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험물저장소를 이동조치 했는데요.. > 이런경우 2항목인 시설비항목인가요? 5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 및행사비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꼭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07-11-04 · 1.4k · 0
A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작업지도서)가지고 계신분?

가지고는 있는데...떠가리가 커서...ㅜㅜ 2007-11-01, "이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작업지도서) 가지고 계신분 으시면 > > 메일로 보내주실 수 없으신지요???? > > sk-park@hanmail.net > > 용량이 크면 제가 웹하드 ID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멜 주소 남겨주시면) > > 부탁 드립니다~~~!



07-11-10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골조공사 2년정도하고 지금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가다의 노자도 모르고 무턱들어갔는지라 전문,종합의미도 몰랐어죠.. 지금생각하면 도움도 돼었지만 잃은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직원이데도 마개,스라개를 거의 매일밥먹듯이 했었습니다.. 전문업체는 다 그렇습니다..전문업체 안전관리자 개,돼지 취급도 못받을겁니다. 전문업체는 어떻게든 안전관리비 덜쓰고,어떻게든 가라로 맞출려고 할겁니다..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자...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왜? 전문 골조회사에 있었잖아요..^^ 1. 일단 반장이 신호수를 ...



07-11-01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와~~~~~ 정말이지 딱딱한 답변이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얼른 경험을 쌓아야 할텐데...ㅠㅠ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 감사드려요~(_ _)



07-11-02 · 1.4k · 0
A : 장비 보험 관련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보험도 들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장비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007-11-0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운전기사의 부인으로 사업등록자 되어 있고 보험도 > 부인명의로 되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11-01 · 1.5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하는지.. > 아님 빨강펜으로의 수정 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다음달 부터...



07-11-01 · 1.5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



07-11-01 · 1.5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첨부파일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



07-11-01 · 1.6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이지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07-11-01 · 1.3k · 0
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여부?

G모 건설사가 제출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봅니다. 2007-10-31, "김호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물높이가 35M의 빌딩공사인데 > > 발주처와 G모 건설사가 건축마감, 커튼월, 철골, 골조, 전기, 설비등의 일반공사를 하기로 계약을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G건설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 및 구청에 제출하였슴) > > 발주처가 별도로 당사와는 골조와 일반공사가 다완성된 건물내에 들어가 전산실 구축공사(공사범위:발전기, 항온항습기, 기계설비 냉매배관작업,전기자동제어, 전산실 인...



07-10-31 · 1.3k · 0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2007-10-31, "김기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질의회시를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부 고시에 기준하는...... 이런 문구 같은걸 알고 싶습니다 >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07-10-31 · 1.6k · 0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저도 안전10년차지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지라... 융통성있게 사용하시하면 됩니다...대신에 증명자료는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이상 끝...



07-10-3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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